
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, 한강공원 등 서울의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38곳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비둘기, 참새, 까치, 까마귀,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될 시 처음엔 20만원, 두 번째 50만원, 세 번째부터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.
먹이 주기 금지 기간은 7월부터 3년간. 서울시는 도심 생태계 교란과 위생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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